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4일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사건 1심 공판을 열고 “피고인의 행위는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죄의 수괴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헌법기관인 국회를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도 명백한 국헌문란”이라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군을 동원해 국회를 점거하고 의원을 제지하는 것은 행정부 수반의 정상적인 국가긴급권 행사가 아닌 내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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