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에 대한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졌다.
아울러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의 경우에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폭동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은 비록 처음부터 계획에 관여하고 설계했던 것은 아니지만 국헌문란의 목적, 즉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이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 공유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에 따라 위 폭동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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