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 긴급자동차 통행 방해 강제처분 현장대원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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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 긴급자동차 통행 방해 강제처분 현장대원 부담 완화

경북소방본부는 긴급출동 통행 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 체계를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소방본부는 현장 대원의 부담을 줄이고 출동 과정의 판단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강제처분 절차를 정비한다.

박성열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은 긴급 출동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현장 대원들이 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고, 재난 현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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