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우두머리 尹, 사형 아닌 무기징역…법원 "치밀한 계획 없어", "물리력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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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우두머리 尹, 사형 아닌 무기징역…법원 "치밀한 계획 없어", "물리력 자제"

초유의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무기징역이었다.

1심 재판부는 내란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면서도,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게 한 사정이 보이는 점을 참작사유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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