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말을 아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2·3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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