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장기간 실형 복역 후 출소했을 때 정신과적 치료를 유지하도록 할 만한 충분한 의사나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보호관찰만으로는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억제력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의도로 피해자를 불러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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