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 조사…409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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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 조사…409곳 대상

김포시는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를 일제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한 비상장법인 중 과점주주의 주식지분 비율이 증가한 법인 409곳이다.

시 관계자는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됐는데도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조사 대상 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취득재산세과 세무조사팀으로 사전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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