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고,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위법은 물론이고 실체상의 판단에서도 눈치보기 급급했다"며 "기울어진 저울이고, 일관성 없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 창구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에 "명백히 드러난 진실과 헌법,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법리와 증거 법칙이 무시된 판결"이라며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리는 판결이라면 지난 1년간 수십회에 걸친 공판은 요식행위였나"라고 반발했다.
장우성 특검보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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