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무기징역은 국민의 승리… 내란범 사면권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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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 무기징역은 국민의 승리… 내란범 사면권 제한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국민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내란이 격퇴된 결과"라고 평가하며, 내란죄를 범한 이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공식 제안했다.

조 대표가 언급한 '사면법 개정'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이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범에게 남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대한민국 헌법 제79조에 따라 대통령은 일반사면(국회 동의 필요)과 특별사면(대통령 고유 권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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