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주도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보고 함께 기소된 군경 고위관계자 중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해서도 "지시에 따라 경찰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국회 출입을 차단하는 것을 주도했다"며 "국회 경비 임무를 가진 경비대에조차 국회 출입에 관여하게 하는 등 비난 여지가 크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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