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치료를 임의로 중단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치료 중단 이후 환청과 피해망상이 급격히 심해진 이 씨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고 해치려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결국 자신을 도우려 했던 친구를 불러내 미리 구입한 흉기로 20여 차례 공격해 살해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여전히 현실 구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격적인 사고가 쉽게 촉발되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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