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사업 몰아주고 뒷돈 챙긴 평창 공무원들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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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사업 몰아주고 뒷돈 챙긴 평창 공무원들 2심도 실형

상수도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평창군청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9일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지낸 4급 공무원 A(58)씨와 사업소 소속 6급 공무원 B(47)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물탱크 공사 등 약 37억원에 달하는 상수도 관련 사업 여러 건을 수의계약으로 C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2018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A씨는 17차례에 걸쳐 3억5천76만원을, B씨는 5차례에 걸쳐 4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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