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원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인정"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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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인정" 무기징역 선고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는 비상계엄 선포 443일만에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가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워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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