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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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나선다

'2026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은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금성·생활 밀착형 지원이 핵심이다.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이고, 피해 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이 모두 대전시에 있을 경우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지원으로 구성되며, 본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 1명당 1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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