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혈사태 없었다"…지귀연 재판부, 무기징역 판단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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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혈사태 없었다"…지귀연 재판부, 무기징역 판단한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국가 헌정질서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대규모 유혈 사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고형인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계엄 선포와 군·경 동원 과정의 위헌·위법성을 강하게 지적하면서도 결과 발생 위험성과 범행 경과,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재판부 판단은 내란 범행의 위헌성과 위험성은 최고 수준으로 인정하면서도 실제 인명 피해 발생 여부와 범행 실행 정도, 피고인의 개인적 양형 사정을 함께 고려해 무기징역이라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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