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하고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중형 선고의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이날 선고는 1심 결과로, 검찰(특검)이 구형한 사형에는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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