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비상근무 후 휴무 부여”…안양시, 직원 보호 위해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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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비상근무 후 휴무 부여”…안양시, 직원 보호 위해 제도 개선

안양시는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밤샘 비상근무를 한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근무 후 휴무시간 부여 제도’를 시행하며 공직사회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선다고 19일 밝혔다.

비상근무 후 휴무시간 부여 제도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자정부터 오전 8시 사이에 비상근무를 한 직원에 대해,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최대 4시간의 휴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안양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4에 근거해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새벽 비상근무 당일에 한해 휴무시간을 부여해 직원들의 쉴 권리를 보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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