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수괴' 윤석열 1심 무기징역... "헌정 질서 파괴한 반헌법적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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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수괴' 윤석열 1심 무기징역... "헌정 질서 파괴한 반헌법적 폭동"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수많은 이들을 범죄에 가담하게 한 점을 무겁게 본다"며 "비상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음에도 피고인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고, 재판 과정에서 별다른 사정없이 출석을 거부한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실질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으로 양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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