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러야 했고, 계엄 선포 이후 후속 조치와 관련해 수많은 인원이 대규모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이 법정에서 눈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산정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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