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1심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책임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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