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6이 신설되어 환자위험 과다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운영하도록 했다.
요양기관은 의료과다이용 항목의 진료내역 등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를 제출하고 진료 정보를 연계·확인해야 한다.
수진자 단위의 실시간 진료정보 제공·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적정진료 유도를 통한 환자 안전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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