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이 지난해 8월 피싱사이트 접속으로 탈취당한 압수물 비트코인 320개(현재 시세 약 317억원)를 전량 회수했다.
광주지검은 19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비트코인 회수 경위와 입장 등을 정리해 조만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기며 비트코인 실물 대신 이를 관리·처분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콜드월렛(이동식 저장장치)을 함께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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