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분실한 비트코인 320개 모두 회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광주지검, 분실한 비트코인 320개 모두 회수

광주지검이 지난해 8월 피싱사이트 접속으로 탈취당한 압수물 비트코인 320개(현재 시세 약 317억원)를 전량 회수했다.

광주지검은 19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비트코인 회수 경위와 입장 등을 정리해 조만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기며 비트코인 실물 대신 이를 관리·처분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콜드월렛(이동식 저장장치)을 함께 인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