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밤샘 근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직사회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선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상 기후로 인한 비상근무가 잦아짐에 따라 직원들의 피로를 완화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상근무 후 휴무시간 부여 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장 재량으로 휴무시간을 부여, 수당 지급과 휴식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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