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귀연 “윤석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 내란우두머리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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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귀연 “윤석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 내란우두머리죄 성립”

법원은 "비상계엄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한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 아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은 국헌문란 목적으로 군을 동원한 폭동에 해당한다"며 "사실관계의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냈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는 대통령도 저지를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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