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귀연 판사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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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귀연 판사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이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우두머리죄, 김용현에게는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국회 활동을 저지 또는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기간 그 기능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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