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헌·당규에 따라 지역위원장은 선거일 120일 전까지 직을 사퇴해야 한다.
해당 지역위원회 당무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이 확정될 때까지 지역운영위원장이 맡는다.
지난 13일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공직 출마를 사유로 지역위원장이 사퇴한 지역 현황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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