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인기 남성 가수 A 씨에게 공개되지 않은 3살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민법상 혼인 외 출생자는 친부의 인지 절차를 거쳐야 법적 부자 관계가 성립한다.
혼인 외 출생 자녀에 대한 법적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새로운 혼인 관계가 형성될 경우 향후 민사 분쟁이나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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