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 부대 소속 병사 2명 '소총' 들고 이탈...야산에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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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모 부대 소속 병사 2명 '소총' 들고 이탈...야산에서 발견

사격훈련 중 소총을 들고 이탈한 병사 2명이 3시간 만에 발견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육군 병사가 총기를 소지한 채 부대를 벗어날 경우, 의도와 무관하게 중대한 군 기강 위반 사안으로 분류된다.

고의성이 인정돼 근무지를 이탈했다면 ‘탈영’에 해당할 수 있고, 지휘통제를 벗어난 상태에서 무기를 소지했다면 ‘군용물 무단 반출’ 등 별도 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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