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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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첫째,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1인의 조정위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

개정 내용 중 단독조정제도, 소송지원은 국정과제 중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 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분쟁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소비자의 소송 부담이 경감되어 두터운 권리 보호와 피해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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