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보험 가입 의무를 한층 강화해 일정 기한 내 3대 의무보험에 들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가입 기한 내 보험에 들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3대 의무보험 제도는 사고나 임금체불 등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농가와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 중 찾아가는 설명회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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