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소방본부는 재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는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출동 통행 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체계를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장 대원의 부담을 줄이고 출동 과정의 판단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강제처분 절차를 정비한다.
이는 긴급상황에서 현장 대원이 처분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담과 집행 이후 민원이나 법적 분쟁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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