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맞아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단계 제도개선을 거쳐 5321건의 정부 사무를 이양받았지만, 권한이양 대상을 일일히 지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제주특별법 조문 하나하나를 개정하다보니 시간이 오래 걸려 자치 분권 강화에 한계를 노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8단계 제도개선 단계 때부턴 중앙 정부 권한으로 반드시 남겨둬야 할 조문이나 조항, 조례로 위임할 수 없는 법규·명령만 제주특별법에 규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넘겨 받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 이양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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