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인물이 60여 년 만에 이적행위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났다.
재심 재판부는 강연의 핵심 주제였던 '영세중립화 통일론'이 이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인이 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면서 법원은 작년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이번 선고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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