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선박을 몬 혐의(해상교통안전법 위반)로 A(5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해경은 설날인 지난 17일 오후 7시께 부안군 가력도항 인근 해상에서 연료 부족으로 표류 중이던 1t 양식장 관리선을 구조하러 출동했다가 이 선박을 운항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인지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선박 관리 등 A씨가 다른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며 "음주 운항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