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85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했다.
특히 항만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 자동화 스마트 물류창고 건설 등 친환경·고부가가치 물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 도입을 위한 민간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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