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1년의 준비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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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1년의 준비기간 부여'

농식품부는 계도기간 동안 농업인 고용주ㆍ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보험제도를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보험 가입 이행 확약서를 받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험가입 지원방법 및 절차를 교육하고, 지방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27,320명, 2026.上 기준)과 외국인 계절근로자(92,104명, 2026.上 기준)를 대상으로 연중 의무보험 가입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계도기간 중 고령의 농업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현장 서비스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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