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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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추김치에 대해 세척공정에 더해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핵심 관리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2월 19일 일부 개정 고시했다.

개정 고시에는 배추김치 제조 시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핵심 관리기준)으로 설정하여 운영 시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해썹 인증 신청 시 스마트 해썹 또는 글로벌 해썹의 동시 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배추김치 제조 시 원·부재료 세척공적에 더해 소독 공정을 핵심 관리 기준으로 설정하여 식중독균 등 위해요소를 철저하게 제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년도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양호한 경우에 한해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하고 업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토록 하여, 업체 부담을 완화하는 등 해썹 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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