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경막외강신경성형술·방사선온열치료 관리급여 전환…본인부담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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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경막외강신경성형술·방사선온열치료 관리급여 전환…본인부담 95%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본인부담률 95%)로 전환하여 적정 가격, 진료기준 마련을 통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관리급여 평가기준은 치료필수성이 크지 않은 경우,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 국민의료비 부담완화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3개 대상항목별 수가(가격)·급여기준 등을 검토하고 관련 위원회 평가·심의를 거쳐 2026년 상반기 급여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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