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 어려운데 '자발적 정신병원 입원'…인권위 "인권침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의사소통 어려운데 '자발적 정신병원 입원'…인권위 "인권침해"

한 정신의료기관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 53명을 자의·동의 입원으로 처리하는 등 다수의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확인됐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A정신병원은 스스로 입원 동의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는 환자 53명을 자의·동의 입원으로 처리해 퇴원 청구권 등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파악됐다.

A병원은 전체 입원 환자 276명 중 109명을 자의입원, 167명을 동의입원 상태로 분류하고 있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