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교사들이 조퇴·외출 등을 신청할 때 별도의 사유를 써내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우선 지난 12월 진행한 학교 현장 교원 등과의 간담회에서 제안된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교육부는 추가적인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연구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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