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등 위함)로 울진지역 사업주 A씨를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직원 1명의 임금과 퇴직금 1천853만여원을 체불하고 5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해남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체불 피해 노동자 보호와 권리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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