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임금체불·출석불응 사업주 체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임금체불·출석불응 사업주 체포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등 위함)로 울진지역 사업주 A씨를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직원 1명의 임금과 퇴직금 1천853만여원을 체불하고 5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해남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체불 피해 노동자 보호와 권리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