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불참자들에게만 격려금 준 폐기물수집운반업체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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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불참자들에게만 격려금 준 폐기물수집운반업체 대표 벌금형

노조 파업에 불참한 노동자들에게 특별격려금을 주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는 이를 주지 않은 폐기물수집운반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시 한 폐기물수집운반업체 대표인 A씨는 2023년 8월 노조 파업에 불참한 노동자 33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특별격려금을 주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56명에게는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석 판사는 "A씨가 지급한 특별격려금은 적정한 범위를 넘는 과다한 금액으로, 노조 조직과 운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부당노동행위로 평가된다"며 "사건 경위와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약식 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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