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와 영업대행업체(CSO)를 앞세워 9년간 리베이트를 지속한 구조적 위법 행위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을 상대로 자사 의약품의 채택·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현금 등 약 2억50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동성바이오팜 소속 일부 영업사원이 퇴사 후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했고, 동성제약은 해당 업체에 리베이트 비용이 포함된 수수료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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