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41)를 수사하던 경찰의 중간 간부가 퇴직 후 박씨의 법률 대리인이 속한 로펌에 재취업했다.
강남서 형사과는 작년 12월께부터 박씨의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근무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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