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의 복무 위반 무마를 대가로 현금을 챙긴 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전남에 주둔하는 국군 부대에서 간부로 근무한 2024년 6월 휘하 장병 6명으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복무 위반을 눈감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판돈을 마련하기 위해 병사들로부터 뇌물을 챙겼고, 도박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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