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전북도의회 선거구 획정 지연에 종전 기준 일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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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전북도의회 선거구 획정 지연에 종전 기준 일단 적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전북도의회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별도의 보완 입법 시행일까지 종전 선거구 구역표를 잠정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시작되는 시·도의회의원 예비 후보자 등록 등 각종 등록·신고·신청·제출·공고,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등은 일단 종전 선거구가 기준이 된다.

선관위는 지난해 11월 국회와 원내 정당에 제9회 지방선거에 적용할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입법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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