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전북도의회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별도의 보완 입법 시행일까지 종전 선거구 구역표를 잠정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시작되는 시·도의회의원 예비 후보자 등록 등 각종 등록·신고·신청·제출·공고,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등은 일단 종전 선거구가 기준이 된다.
선관위는 지난해 11월 국회와 원내 정당에 제9회 지방선거에 적용할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입법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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