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쪽짜리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500쪽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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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쪽짜리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500쪽으로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에서 형식적 서류작업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 기능은 강화하고자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공사 안전 확보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현장 운영계획 등 총괄 안전관리계획과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을 담은 것이다.

작년 6월 발생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항타기 전도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반영해 항타·항발기 관련 내용을 대폭 추가했고,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추락 방호망, 개구부 덮개, 안전 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을 신설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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