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에서 형식적 서류작업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 기능은 강화하고자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공사 안전 확보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현장 운영계획 등 총괄 안전관리계획과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을 담은 것이다.
작년 6월 발생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항타기 전도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반영해 항타·항발기 관련 내용을 대폭 추가했고,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추락 방호망, 개구부 덮개, 안전 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을 신설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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