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3대 의무보험과 관련해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2026년 2월 15일∼2027년 2월 14일)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3대 의무보험은 임금체불보증보험·농어업인안전보험·상해보험으로,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라 이 기간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로부터 보험 가입 이행 확약서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연중 교육·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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