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버스 대합실서 여성 승무원 몰카 찍은 30대 남성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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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버스 대합실서 여성 승무원 몰카 찍은 30대 남성 덜미

인천공항경찰단은 공항버스 대합실에서 여성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5일 오후 5시15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버스 대합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벤치에 앉아 있던 30대 승무원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경찰은 “어떤 남성이 몰래 촬영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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