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이어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시흥시 건설행정과(☎ 031-310-243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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